‘장대호 회고록’ 모방 살인한 40대, 2심서 징역 30년… 형량 8년 늘어

‘장대호 회고록’ 모방 살인한 40대, 2심서 징역 30년… 형량 8년 늘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25 20:50
수정 2021-07-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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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옥중에서 쓴 회고록을 읽고 모방해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경기 의정부에 있는 모텔방에서 카드요금 대납을 거부한 피해자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둔기와 장대호 회고록을 검색해 철물점에서 둔기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은 A씨는 “피해자의 막말과 욕설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망치도 보일러실 벽 수리를 위해 구입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 장소와 둔기 이용 등 장대호 회고록에 나오는 수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2021-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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