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과장 광고’ 남양유업 관계자 檢송치

‘불가리스 과장 광고’ 남양유업 관계자 檢송치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9-02 18:06
수정 2021-09-0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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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진열된 남양유업 제품. 연합뉴스
매장에 진열된 남양유업 제품. 연합뉴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를 한 남양유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 등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직접 발표했던 박 소장은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심포지엄을 열고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에 함유된 유산균이 코로나19 발생률을 77%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포지엄 직후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불거지자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2021-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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