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백신인권행동’이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적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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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2022.1.8 뉴스1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 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6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6 오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