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장남인 A씨는 2018년 11월쯤 사천시 환경업체를 통해 경남 사천의 어머니(85)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떨어져 다쳤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자신에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자 동생과 비교해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또 사천시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동생이 떼어낸 것으로 보고 격분했다.
이에 지난해 9월 21일 어머니 집 마당에 놓인 헌 옷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르려다 어머니가 이를 발견해 물을 뿌렸고, 이 덕분에 큰불로 번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불이 비교적 빨리 진화됐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