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부 살해 후 냉장고 유기, 檢 ‘보완수사’로 살해 고의성 입증

[단독] 친부 살해 후 냉장고 유기, 檢 ‘보완수사’로 살해 고의성 입증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1-17 16:51
업데이트 2023-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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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학대 살해, 사체 유기한 20대 아들
검찰 ‘보완수사’ 통해 살해 고의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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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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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친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자칫 ‘존속학대치사’로 마무리될 뻔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성이 입증되면서 폐륜 행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박경택)는 최근 60대 친부를 학대해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 A씨 사건에서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해 법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끌어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존속학대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7월쯤부터 치매를 앓는 부친을 간호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부친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에는 부친에게 음식과 약도 주지 않았고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가했고 결국 부친은 사망했다. A씨는 부친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 한 달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 30일 A씨의 주거지에서 부친의 사체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20일가량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존속학대치사는 징역 5년 이상, 존속살해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찬)는 지난 11일 ꇣA씨만이 유일하게 부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ꇣ부친이 오랜 기간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취약했던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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