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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22일 특수협박죄와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10시 22분까지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일에는 B씨에게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조사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그랬다”면서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식칼을 겨누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감금 중 ‘살려달라’라고 적은 쪽지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를 받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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