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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가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재심 재판은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김씨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공판 절차를 중지했다가 지난달 재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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