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사실상 격리… 위헌 논란은 변수

성범죄자 사실상 격리… 위헌 논란은 변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0-25 00:03
업데이트 2023-10-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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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향후 과제는

인구 밀집 한계 고려 시설에 거주
법조계, 주거 이전 자유 침해 지적
거주지 선정 땐 인근 주민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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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지정된 곳에서만 살게 해 기존 안보다 한층 엄격하게 주거를 제한한다. 원래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을 추진했다가 더 강화했다. 좁은 국토 면적과 높은 수도권 인구 밀집도 등 또 다른 요인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이 거주할 ‘특정 거주지’를 선정할 때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한) 미국 사례를 볼 때 고위험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몰게 돼 지역 간 치안 격차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검토한 결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거주 제한은 주요 선진국도 도입한 방식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조지아주를 비롯해 다수의 주가 정부 승인 장소에서만 성범죄자가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등으로 15년 이상의 구금형이 선고된 전자 감독 대상자의 거주지를 지정한다.

하지만 ‘한국형 제시카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 등의 조처가 이미 취해지고 있지만 형기를 맞춘 이의 거주를 제한하는 건 다른 사안”이라며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로 적용 대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폭력범과 전자 감독 대상자들이 현재 300명 출소했고 매년 60명가량 나오는데, 국민 불안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정 거주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시설을 신설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김소희 기자
2023-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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