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중령’ 연인과 짜고 중고 헬기 부품 대한항공에 넘긴 일당

‘해군 중령’ 연인과 짜고 중고 헬기 부품 대한항공에 넘긴 일당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02 15:00
수정 2023-12-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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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부산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세종대왕함(DDG)에서 링스 해상작전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 5. 18 해군 제공
지난 16일 부산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세종대왕함(DDG)에서 링스 해상작전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 5. 18 해군 제공
연인 관계인 해군 중령과 짜고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무기 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뒤 중고 부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8억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 항공 관리처 소속 중령 B(남)씨와 공모해 자신의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부품 중개회사를 차렸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 헬기 ‘창정비’(항공기를 완전히 분해 후 복구하는 최상위 단계 정비)와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항공사 측에 자신의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령 B씨가 링스 헬기 정비사업의 ‘비계획작업’(사전에 계획된 작업 외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 사후 승인·관급자재 등의 지원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대한항공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링스 헬기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관급 자재인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 부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연인 A씨 회사로부터 재생 부품을 납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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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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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군의 전투용 헬기 정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 회사에 특혜를 줘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침해된 공무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횡령금 중 절반을 변제했다는 내용의 입금 명세서를 제출한 점,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해군의 헬기 정비 실무 총괄 책임자가 지위를 이용해 민간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중대 군수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2021년 6월 A씨와 중령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수감됐다.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최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27일 강원 양양 동쪽 52㎞ 해역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해군 링스 해상작전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등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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