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없어”… 무죄 확정
하청 10명 유죄, 금고·집유에 그쳐
모친 “사람 무시하는 부당한 사회”
고 김용균(당시 24세)씨의 어머니 김미숙(53)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장치인 비상정지장치 등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김 전 사장과 원·하청 임직원 14명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원심은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현장 운전원들의 개별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발전기술(하청업체)의 백남호 전 사장 등 관련자 10명은 원심에서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실형 선고는 없었다.
김씨 사망 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안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이날 선고 뒤 김씨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라면서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라고 질타했다.
2023-12-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