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마약 종류와 가액 5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 인지했다고 본 원심 판결 타당”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고등법원.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을 부탁받으면서 현금을 제공받고 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마약 종류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본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말 김해공항을 통해 필리핀 클라크 공항으로 출국한 뒤 성명 불상의 필리핀 국적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00g을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생리대에 필로폰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공급상으로부터 필리핀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마약류 수입 행위를 엄하게 처벌,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 마약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0만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