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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4개월 B군의 기저귀를 갈며 팔과 다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잠들지 않자 바닥에 던지듯 엎드리게 한 뒤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누른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 등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