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 형소법 수정 의견
檢 반발 예상… 공론화·속도 조절
김명수 땐 대법원 규칙 개정 추진
검사 신청 참고인만 심문할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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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행정처 등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규칙이 아닌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규칙과 법률 개정 중 어느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는데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정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3월 대법원 규칙(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일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억제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대법원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대법관 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시행을 미뤘고,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난 8월 퇴임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을 시사한 것은 이런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개정은 국회 심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소요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고,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불러 심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중재안을 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살리면서 인권 침해는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2-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