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親)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탄원서’라는 이름의 게시글을 공유했다.
작성자는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이다. 수신인은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이인수 두 분 판사님’이다.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다. 귀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조국, 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우리 사회의 평균적 시민으로서 갖는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재판장님께 탄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피고인 조국과 정경심, 그들의 딸과 아들은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라 불릴 정도로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며 “어떤 이유든 검찰의 눈에 어긋나 표적이 되면 참혹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딸과 아들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부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지식인이 그 같은 관례를 비판 없이 따른 것은 비난받을 만 하다. 그러나 그것이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두 피고인이 사건 시작 뒤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며 “법이 깊은 자성으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썼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가운데 6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딸의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아내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지난 18일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