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또 불출석… 검찰 ‘강제구인·구속연장’ 검토

‘돈봉투 의혹’ 송영길 또 불출석… 검찰 ‘강제구인·구속연장’ 검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2-26 11:19
수정 2023-1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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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도준석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도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26일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송 전 대표는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왔다.

검찰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이후인 이날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이날 조사에도 불응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이 27일로 만료되는 만큼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또 송 전 대표가 지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할 시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구속 후 12일 만에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송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변호인만 접견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보다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낫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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