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허용’ 입법 촉구
조력사망을 원하는 아버지와 그를 간호해 온 딸이 국내 조력사망을 허용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섰다.<서울신문 7월 25일자 1·9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외치며 환자와 가족이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심한 통증을 앓고 있는 이명식(62)씨와 이씨를 간호해 온 딸을 대리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 중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리해 존엄사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이 없어 이를 원하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기본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청구인인 이씨는 “평생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려만 놓는 것은 존엄한 삶이 아니다. 죽음의 존엄성도 갖춰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암 환자 가족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했다.
2023-12-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