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사진.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20·무직)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피해자 B(20)씨에게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그의 휴대전화로 300만원을 은행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같은 해 9월 B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작업 대출 조직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B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그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B씨가 지난해 10월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올해 12월까지 1년 넘게 그를 데리고 다니며 경기 광주시, 오산시, 충북 충주시 소재 원룸 등에서 생활했다.
B씨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A씨 등 말에 순순히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들은 B씨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B씨를 가출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B씨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말해 당시 가출 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가족은 B씨와 또다시 연락이 안 되자 같은 해 11월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의 생활 반응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고 올해 6월 피해자 이름의 대출 연체 고지서를 가족이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강제수사로 전환, 소재 파악 끝에 이달 초 경기 오산시 원룸에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A씨 일당과 지내는 동안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해 실종되기 전보다 몸무게가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B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