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전무… 김진욱 20일 ‘빈손 퇴임’

유죄 전무… 김진욱 20일 ‘빈손 퇴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11 01:08
수정 2024-01-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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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기소’ 김형준 2심도 무죄
재판부 “뇌물 수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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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54·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20일 임기를 마치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3년간의 임기 동안 끝내 단 한 건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퇴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10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4)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해 이를 수수했거나 박 변호사가 건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후 1093만 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처음으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김 처장 재임 기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2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 기록이 유지됐다.

앞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손준성 검사장의 1심 선고는 김 처장 퇴임 후인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되면서 ‘실적 0’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앞서 오동운 변호사를 후보 중 1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 퇴임 후 장기간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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