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재판부 판사 갑자기 사망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재판부 판사 갑자기 사망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1-12 12:06
수정 2024-0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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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한국경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한국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판사는 2020∼2021년 같은 법원 형사1부에 소속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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