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14 16:13
수정 2024-0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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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증언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체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근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최대 1000만원어치의 과일을 샀다고 추가 폭로했다.

검찰도 이 대표 부부가 2021년 코로나19 관련 예산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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