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 녹취록’ 신성식 검사장 해임

‘한동훈 허위 녹취록’ 신성식 검사장 해임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2-15 00:22
수정 2024-02-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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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강행’ 김상민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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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뉴스1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뉴스1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당시 한동훈(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KBS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뒤 출마 회견을 하고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2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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