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하트 보낸 거 알면서도
애정표현 보낸 것처럼 반응, 불쾌감 유발”
‘직장내 성희롱’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희롱 행위 7개 가운데 이 ‘하트 이미지 전송’을 포함한 2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B씨에게 하트 이미지를 보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성적인 관계에서 애정 표현의 의미로 보낸 것처럼 반응해 A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회사 내에서 B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기관은 B씨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고, 결국 회사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승소한 것입니다.
A씨는 회사에서 B씨와의 분리 배치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치 못하게 무급휴직을 한 기간의 급여 2469만여원과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등 165만여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3635만여원을 B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B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조사 기간 A씨의 업무 장소가 B씨와 분리돼 A씨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마련됐던 점 등이 고려돼 무급휴직 기간의 급여, 정신과 치료비 등에 대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