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GS·동부건설 제재
법원 “손해 우려”… 1심까지 정지
지난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처분과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로 예정된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8개월간 예정된 동부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도 정지시켰다. 같은 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처분은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60%가량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4-02-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