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타당성 없을 땐 다음 단계로”
1만명 육박… 간부 위주 처분할 듯
“사직 금지, 의료법으로 강제 못 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지 열흘째인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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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 및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미복귀자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사전 통지를 할 방침이다.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거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일부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 자택을 방문한 이유는 복귀명령을 송달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해 일단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뒤 직접 고발하거나 시민단체를 통해 대신 고발하는 형태로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검찰과 경찰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가 1만명에 달해 이들 모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각 병원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 위주로 일단 사법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의사들도 의협을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도움을 받으며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업무복귀명령은 사직을 금지한 것인데 이런 형태의 명령과 계약체결 강제는 의료법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0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