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중징계 취소

‘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중징계 취소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3-01 00:11
수정 2024-03-01 0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DLF 불완전판매에 문책 경고
2심, 1심 뒤집고 일부만 인정

이미지 확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안내를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 회장 입장에선 일단 연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하나 덜게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데다 채용비리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떨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여러 사유 중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유 중 일부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2020년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하고,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024-03-01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