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근무 시절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통신 기록 등을 받아내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통신 기록 자료 등을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빠뜨렸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제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의 해임 통보 사실을 밝히며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했다.
그는 징계위 의결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과 신성식 전 검사장도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