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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경미화원 A씨가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고 요청하자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며 A씨를 쫓아갔다.
이후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한 유씨는 운전석 문을 때리고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 다른 환경미화원 C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D씨가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폭력 등에 엄격한 편이다.
앞서 2021년 10월 인천의 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