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이사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수사 기밀을 흘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 김씨와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