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박 당선 위해 정보 수집
강신명 전 경찰청장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내렸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