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접수 여부 확인…출석 일정 조율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1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B씨로부터 5000만원, C씨로부터 4000만원 등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하남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수사관인 A경감과 알게 돼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
A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B씨와 C씨에게 도움을 줬다.
그는 팀장으로 있던 팀에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관실은 지난해 6월 한 경찰서로부터 “A경감의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하고 뒤이어 A경감과 C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