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 성추행 혐의 1심 선고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 성추행 혐의 1심 선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15 08:29
수정 2024-03-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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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넷플릭스 제공
배우 오영수. 넷플릭스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배우 오영수(80)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후 1시 50분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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