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기’ 권도형 주말쯤 한국행 비행기 탑승
권도형(오른쪽)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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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 측은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이 결정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AP에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형량 낮추려 보상 협상할 듯”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송환 결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권씨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말인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권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권씨가 한국에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으로 송환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국내 피해자가 우선순위로 배상을 받으려면 한국 송환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형사 주권 차원서 송환”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도 “권씨가 형량을 낮추려면 국내 피해자들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피해자 입장에선 권 대표가 한국에 먼저 송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자가 있으니 형사 주권 차원에서도 국내 송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경우 부정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2024-03-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