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이한테 “찾아오면 죽여버린다” 협박한 40대 유죄

9세 아이한테 “찾아오면 죽여버린다” 협박한 40대 유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24 07:20
수정 2024-03-24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자녀와 자녀 친구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자녀 친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아버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자녀 친구인 B(9)군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는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B군과 A씨 자녀는 휴대전화 파손 문제 등으로 다퉜다.

A씨는 법정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을 뿐 아동학대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B군 진술이 일관된 데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도 A씨가 B군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 판사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