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청 “죄질 가볍지 않고 사회적 용인 수준 넘어”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3/26/SSC_20240326141037_O2.jpg)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3/26/SSC_20240326141037.jpg)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과 B(15)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쯤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또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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