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공판준비기일 종료…8일 법카 공익제보자 증인 신문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공판준비기일 종료…8일 법카 공익제보자 증인 신문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4-01 14:57
수정 2024-04-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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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의 증인 신문이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오는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김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모 관계에 있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6일 첫 공판을 진행한 뒤 검찰, 변호인 측과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8일과 이날 2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 신문 항목이 많아 3개 기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배씨가 김씨를 사적 수행했다는 관련 서류와 배씨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등 자료는 본 사건과 무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배씨가 자신도 모르게 음식비를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둘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식사비를 결제하는 게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검찰로선 직간접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결제 내용과 통화 내용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서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다만 나머지 진술 서류와 (공익제보자와 배씨의) 통화 녹음 등은 결국 진술 서류로서 반대 신문을 거쳐야지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증거로 보이므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선 채택 여부를 보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올해 7월까지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달 변론을 종결한 뒤 8월 중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현 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해 재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함께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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