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옆자리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살해…치매노인 무죄 확정

병원 옆자리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살해…치매노인 무죄 확정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4-05 10:18
수정 2024-04-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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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DB
병원에서 같은 방 환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알코올성 치매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이같이 판단하고,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는 지난 2021년 8월7일 오전 3시30분께 병실을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저지당하자,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같은 병실에서 자고 있던 8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A씨측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존성 증후군)’로 치료를 받아왔다. 2008년부터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18년에는 외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2021년 9월 A씨를 20여일 입원시켜 정신 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박씨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정도가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의 인지장애’라고 판단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심신미약의 경우는 형을 감경해 처벌한다. 검사는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박씨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13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인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검사 최환도는 박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치매 증세가 심각해 한정치산자가 아닌 금치산자로 판단된다는 한 병원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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