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2차례 성매수한 30대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엄벌 필요”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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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SNS)에서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고 2023년 7월까지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전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불효자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울먹였고 “이 사건으로 엄청 후회한다. 판결 결과가 안 좋더라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