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돼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대법 “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돼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08 02:22
수정 2024-04-0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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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활동에 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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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게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인 제보로 이뤄진 경찰의 수사 활동이나 영장 신청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다 석방됐다. B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에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가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같은 해 12월 A씨를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일부러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35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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