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2024년 2월 관련 소송 191건
법무부 “만들어 둔 자료 없어, 일일이 세야”
재판부 “그냥 기각해달란 건가”
원고 입증 원칙이지만...정보는 정부 측에
소송 수행자에 따라 협조 달라져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인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재판은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건 수용자가 과밀수용을 입증하려면 자신이 있던 구치소나 교도소의 혼거실(여러 명이 사는 방) 면적과 함께 수용 인원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법무부가 “인원이 시시각각 변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출을 꺼리는 탓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소송 증가로 국가의 배상액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지연 전략’을 펼친다고 본다. 하지만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사법부도, 정부도 공감하는만큼 수용자들의 소송에 해당 부처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간 법원에 접수된 과밀수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은 총 191건이다. 소송마다 수십 명씩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밀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헌법재판소가 2016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대법원이 2022년 국가의 손해배상을 처음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선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수용 손해배상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21년 4월 접수된 이 사건은 법무부가 3년째 수용면적·인원 등의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 피고인 법무부 측은 “수용자가 어떤 거실에 수용됐는지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함께 수용된 인원은 숫자를 일일이 세놓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원고 측이 “수용자들의 이름을 비실명화한 자료를 주면 직접 수용인원을 파악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그것도 재가공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거부했다.
문제는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수용자인 원고에게 있지만 수용면적·인원에 대한 정보를 모두 피고이자 당사자인 법무부가 갖고 있단 점이다. 사실상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증명할 길이 없단 말이다.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여러 차례 법무부 측에 최소한의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끝까지 응하지 않자 재판장은 “아무것도 제공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배경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한 수용자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인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수용인원과 관련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다’며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보를 강제로 얻어내는 길도 어려워 법무부측 선의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과밀수용 재판에서 수용자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모든 사건에서 수용인원 등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 법무부 측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관대하게 자료를 내주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정부만이 쥐고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수용자가 알아서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만들어 둔 자료 없어, 일일이 세야”
재판부 “그냥 기각해달란 건가”
원고 입증 원칙이지만...정보는 정부 측에
소송 수행자에 따라 협조 달라져
서울신문 DB
일각에선 법무부가 소송 증가로 국가의 배상액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지연 전략’을 펼친다고 본다. 하지만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사법부도, 정부도 공감하는만큼 수용자들의 소송에 해당 부처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간 법원에 접수된 과밀수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은 총 191건이다. 소송마다 수십 명씩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밀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헌법재판소가 2016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대법원이 2022년 국가의 손해배상을 처음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선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수용 손해배상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21년 4월 접수된 이 사건은 법무부가 3년째 수용면적·인원 등의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 피고인 법무부 측은 “수용자가 어떤 거실에 수용됐는지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함께 수용된 인원은 숫자를 일일이 세놓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원고 측이 “수용자들의 이름을 비실명화한 자료를 주면 직접 수용인원을 파악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그것도 재가공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거부했다.
문제는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수용자인 원고에게 있지만 수용면적·인원에 대한 정보를 모두 피고이자 당사자인 법무부가 갖고 있단 점이다. 사실상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증명할 길이 없단 말이다.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여러 차례 법무부 측에 최소한의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끝까지 응하지 않자 재판장은 “아무것도 제공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배경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한 수용자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인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수용인원과 관련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다’며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보를 강제로 얻어내는 길도 어려워 법무부측 선의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과밀수용 재판에서 수용자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모든 사건에서 수용인원 등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 법무부 측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관대하게 자료를 내주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정부만이 쥐고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수용자가 알아서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