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양육비 5600만원 안 준 ‘나쁜 아버지’ 재판행

9년간 양육비 5600만원 안 준 ‘나쁜 아버지’ 재판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4-11 17:26
업데이트 2024-04-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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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청,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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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정당한 사유없이 9년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고, 미지급 금액·기간과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며,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하여는 양형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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