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 인정할 수 없었을 것”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그의 친일행적 담은 안내판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라며 “만일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그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패소했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김 사장 등은 “서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모두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