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무죄’…그 이유는?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무죄’…그 이유는?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15 17:28
수정 2024-04-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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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녹음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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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DB
직장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DB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던 30대가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A(36)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평소 직장상사 B씨의 잦은 욕설로 고통받고 있던 A씨는 그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B씨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직원 2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과 본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으며,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에 A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 측은 당시 대화가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A씨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 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B씨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A씨가)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가 한 말이 “사무실에 있는 누구라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에 가깝게 느꼈다”는 동료직원의 진술과 “실제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을 고려해 A씨가 B씨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이 욕설이나 폭언을 할 때 주변 동료가 녹취하거나,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할 때 피해자가 이를 녹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같은 증거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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