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공인중개사 C씨 부부도 징역 15년· 8년 …내달 13일 선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법.
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 등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주변에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양산되기는 했으나 이 사건은 최근 전국에서 일어난 전세사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건”이라며 “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보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논리며,한 호실 당 1000~2000만원의 시가 차액이 있어 피해금은 20억~3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B씨 부부의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임대인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편취 의도도 없다”면서 “2022년 하반기 발생한 경제적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 등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한 사회경제적 부분이 이 사건 원인이 됐고 또 인천 전세사기 등이 대두되며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 요청이 들어오며 급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한 적이 없다. 그랬다면 남편 명의를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도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B씨 부부는 “13년간 중개업무를 하면서 단 한번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없는 점을 과신해 이렇게 됐다.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선고는 내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