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헌 여부 가린다… 헌재, 본안 심리 돌입

‘중처법’ 위헌 여부 가린다… 헌재, 본안 심리 돌입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4-18 00:08
업데이트 2024-04-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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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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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처법 시행 3년 만에 위헌성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한 중처법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보낼지 결정한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중처법에 대한 헌재의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중처법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처법은 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지속됐다. 2022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계는 국회 등을 상대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고 여당과 정부가 이를 함께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송수연 기자
2024-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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