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 상병 특검 나쁜 선례… 공수처에서 신속 결론 내달라”

이종섭 “채 상병 특검 나쁜 선례… 공수처에서 신속 결론 내달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4-18 00:09
수정 2024-04-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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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요청… 이번이 네 번째
“사건기록 회수는 사후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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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검사 도입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사실상 그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의견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경찰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기록) 회수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면서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 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그 사건 조사 자료 회수가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를 이어 왔으나 지난달 22일 이 전 장관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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