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18 14:16
수정 2024-04-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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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앞두고 4명 소송 제기
앞선 소송 피해자·유족 일부 승소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진주시는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4명이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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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신문DB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신문DB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이었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명도 소송을 고민했으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서 피해자·유가족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걸 참고하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 피해자 유족을 도우려는 취지”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결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안인득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인득 범행 발생 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무부는 법원 판단에 승복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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