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4-18 14:32
수정 2024-04-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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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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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B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무리한 공개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B씨는 공적을 쌓아 선처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B씨가 수사기관 요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A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며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B씨가 지난해 3∼8월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 진행됐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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