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상할 수 없는 중대 범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법원. 서울신문DB
사건 당일 A씨는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왔다.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2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쯤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장례비 일부를 부담했으며 유족을 위해 1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