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1년 8개월 선고
앞서 1심서는 징역 2년 선고받아
서울신문 DB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들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의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120여 차례에 걸쳐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만 1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귀국하지 않고 여자친구 명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며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