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변론 방지 대책은
대한변호사협회 자료 사진. 연합뉴스
18일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할 시 징계하고, 징계 정보를 변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따라 정보 공개 기간이 다른데 과태료는 6개월, 정직의 경우 1년(정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정직 기간 동안 공개), 영구제명·제명의 경우 3년 등이다. 공개 기간이 지나면 의뢰인들은 해당 변호사들이 과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는 “공개 기간을 늘려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고 불성실 변호사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배제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변협의 징계를 세분화하거나 강화하고 법을 통해 처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에도 의뢰인들은 피해를 회복받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아서다.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으로 피해를 입은 이기철씨는 “현행법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변호사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경애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또 ‘법률상담은 변호사와’라는 기본을 지켜야 사무장의 불법 변론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명함 등으로 신분을 꼭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9 2면